전월세 신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월세 계약,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 걱정 없이 넘어갔지만,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전월세신고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주요 내용 살펴보기
전월세신고제,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중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신고 가능
-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최근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유지)
- 시행 시기: 2021년 6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효과: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가 강화되고,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해져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간단히 말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의무 신고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주택의 범위,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헷갈리시나요?
아파트, 다세대 주택만 해당될까요? 정답은 NO!
'주택' 외에도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잠깐! 일시적 거주도 신고해야 하나요?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잠시 거주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 이것도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나는 외국인인데, 전월세신고 해야 하나?" 네,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 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 놓치면 과태료 폭탄?!
전월세 계약 신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할까? 꿀팁 대방출!
전월세 신고를 깜빡하고 늦게 했다면,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거짓 신고는 여전히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 이렇게 하면 쉬워요!
전월세 신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PC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신고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신고 가능 |
과태료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최근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유지) |
시행 시기 |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주택 범위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신고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외국인 |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갱신 계약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확정일자 |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함.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됨 |
똑똑하게 전월세신고하고, 권리 지키세요!
오늘 알아본 전월세신고제, 이제 더 이상 어렵거나 귀찮은 존재가 아니죠?
전월세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QnA 섹션
Q1. 6월 1일 이후 갱신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지난 5월에 계약했는데,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 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전월세 신고 정보가 세금 부과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나요?
A.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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